안녕하세요 겨울이 본격적으로 찾아오면서 코로나도 무서운속도로 확산이 되어 연일 불안합니다

빨리 다시 잡혀서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길 바랄뿐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2022년 업종대통합시 습식방수,석공사와 합쳐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를 취득하기전에  업무범위와 영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법에 의거 등록기준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자본금

우선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부분이 자본금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 현금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하는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금액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규정을 증빙하는서류는 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이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것입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자산,부채등을 산출하여 내고자하는 업종의 자본금

규정보다 자본총계가 클경우 적격판정이 나오게 됨.

 

2.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면허취득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발급받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일경우 미평가로 약 예치금 5천만원가량되는데 이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만 면허신청이

가능합니다.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고 합니다

 

출자금의 용도 

공사를 위한 계약이행보증관련 업무 자금이므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묶이는 자금이며 면허를 반납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3.기술능력

세번째 기준은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하는 것입니다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로자이며 4대보험가입시 입증되는서류로 증빙합니다

 

기술자증빙자료 ♣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요건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아래표의 업종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이나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4.시설 및 장비

공사업 취득을 위한 마지막 등록기준 요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전화등 통신장비외에도 사무집기가 어느정도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사무실요건 ♣

타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함.

공부상용도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사무동 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가건물이나 단독주택등 주거용은 불가]

 

도장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간략히 핵심부분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가 첫단추인만큼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여 원하는기간내에 면허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면허나오는 기간은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자본금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

대락 50~55일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어느덧 2020년도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하루하루가 의미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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