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째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오늘은 구름한점 없이 맑은 하늘에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 어버이날이자 토욜 주말인지라 이동시 차가 너무 막혀서 도로에서 많은시간은 보내서 피곤했는데 

쾌청한 날씨덕에 가벼운 산책을 하고 들어오니 소확행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공사업종 대통합으로 도장공사업은 향후 습식방수와 석공사업이 합쳐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됩니다. 도장공사면허 업무영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후  어떤 요건을 갖춰야 면허취득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건설업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것을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그럼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하는일로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기준이상 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것을 본후 발급받는 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면허신청시 필수로 제출합니다

가결산재무제표 통해 실질자본금을 파악하는것으로 적격판정이 나와야 발급받을수 있으므로 최근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일정기간 묶이는 만큼 실제 예치해야하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후 시작하여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면허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후 진행하게 됩니다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긴하나 면허소지동안 예치해 놓아야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운후 진행합니다

▶신규시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이체후 등록신청해야하며 면허발급이후에는 공사관련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보게 됩니다.2년이후에는 60%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등록시 제출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도장공사면허의 세번째 기준은 기술자 2인이상 갖추는 일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 요건으로 4대보험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해당기술자격증은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

▶면허신처시 필수제출서류로는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입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마지막 기준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직원들이 사무를 볼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공유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집기,통신장비등을 갖춥니다

▶공부상용도는 반드시 체크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공장내 사무동등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증빙관련 필수서류는 내외부사진,임대차계약서(임대시),건물등기부등본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면허신청이 가능한지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면허신청시 자본금관련 기준이 첫단추인만큼 정확히 파악후 진행하여야 원하는기간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고 하였으나 혹시나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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