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가을날씨입니다.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져서 환절기 감기도 조심해야 할 시기가 왔네요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도장공사업은 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과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기술자보유여부에 따라 주력분야로 나누어지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이 필요한 양수도 거래가 아닌경우 신규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규면허취득시 일정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로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 면허조건을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시 제일먼저 신경써야 해야 하는 사항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조건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묶놓아야 하는 금액과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증자해야하는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게 되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면허등록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필수로 예치후 접수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면허취득동안 계속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이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용도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면허취득하게 되면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되며  2년경과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세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1억5천의 자본금으로 주력분야 3개를 가져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력분야 하나당 기술자 2인이면 되며, 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를 더  보유하려면 기술자만 추가로 1명씩

갖추면 됩니다.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아래 국가기술자격증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11자격증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도장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분야[초급이상]  의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도장면허의 마지막 요건을 사무실을 갖추는것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아야 하며 현판이나 간판도 필요합니다.

사무실 기준중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하는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단독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습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도장공사면허[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중요한핵심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야외에서의 활동을 즐길수 있는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가까운사람들와 함께 좋은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며칠째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오늘은 구름한점 없이 맑은 하늘에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 어버이날이자 토욜 주말인지라 이동시 차가 너무 막혀서 도로에서 많은시간은 보내서 피곤했는데 

쾌청한 날씨덕에 가벼운 산책을 하고 들어오니 소확행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공사업종 대통합으로 도장공사업은 향후 습식방수와 석공사업이 합쳐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됩니다. 도장공사면허 업무영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후  어떤 요건을 갖춰야 면허취득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건설업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것을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그럼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하는일로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기준이상 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것을 본후 발급받는 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면허신청시 필수로 제출합니다

가결산재무제표 통해 실질자본금을 파악하는것으로 적격판정이 나와야 발급받을수 있으므로 최근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일정기간 묶이는 만큼 실제 예치해야하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후 시작하여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면허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후 진행하게 됩니다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긴하나 면허소지동안 예치해 놓아야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운후 진행합니다

▶신규시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이체후 등록신청해야하며 면허발급이후에는 공사관련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보게 됩니다.2년이후에는 60%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등록시 제출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도장공사면허의 세번째 기준은 기술자 2인이상 갖추는 일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 요건으로 4대보험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해당기술자격증은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

▶면허신처시 필수제출서류로는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입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마지막 기준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직원들이 사무를 볼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공유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집기,통신장비등을 갖춥니다

▶공부상용도는 반드시 체크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공장내 사무동등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증빙관련 필수서류는 내외부사진,임대차계약서(임대시),건물등기부등본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면허신청이 가능한지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면허신청시 자본금관련 기준이 첫단추인만큼 정확히 파악후 진행하여야 원하는기간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고 하였으나 혹시나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이 본격적으로 찾아오면서 코로나도 무서운속도로 확산이 되어 연일 불안합니다

빨리 다시 잡혀서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길 바랄뿐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2022년 업종대통합시 습식방수,석공사와 합쳐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를 취득하기전에  업무범위와 영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법에 의거 등록기준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자본금

우선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부분이 자본금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 현금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하는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금액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규정을 증빙하는서류는 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이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것입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자산,부채등을 산출하여 내고자하는 업종의 자본금

규정보다 자본총계가 클경우 적격판정이 나오게 됨.

 

2.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면허취득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발급받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일경우 미평가로 약 예치금 5천만원가량되는데 이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만 면허신청이

가능합니다.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고 합니다

 

출자금의 용도 

공사를 위한 계약이행보증관련 업무 자금이므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묶이는 자금이며 면허를 반납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3.기술능력

세번째 기준은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하는 것입니다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로자이며 4대보험가입시 입증되는서류로 증빙합니다

 

기술자증빙자료 ♣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요건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아래표의 업종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이나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4.시설 및 장비

공사업 취득을 위한 마지막 등록기준 요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전화등 통신장비외에도 사무집기가 어느정도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사무실요건 ♣

타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함.

공부상용도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사무동 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가건물이나 단독주택등 주거용은 불가]

 

도장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간략히 핵심부분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가 첫단추인만큼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여 원하는기간내에 면허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면허나오는 기간은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자본금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

대락 50~55일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어느덧 2020년도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하루하루가 의미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을 단풍을 만끽하기가 무섭게 겨울이 시작된듯합니다.저도 지난주에 감기로

고생을 좀 했는데요 갑자기 시작된 겨울이 적응이 안되지만 기나긴 겨울도

금방 지나갔으면 합니다.오늘은 전문건설업 단종면허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이맘때면 내년 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시기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을 하려면 갖춰야할 조건이

있습니다.건설산업법에 의거 등록기준 요건을 잘 준비하셔야만 하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도장공사업이 어떤 업무를 말하는지 그 영역을 살펴보고 공사업면허

취득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4가지 등록기준이 있는데 아래 항목을 꼼꼼히 살피어서 면허취득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1.자본금 규정

도장공사업 첫번째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 요건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현금으로 예치해 놓아야 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이라고

표현합니다.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1억5천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2)기존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선검토가 필요합니다.상황에 따라 1억 5천 자본금 규정 이상

준비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통장에 일정기간 금액을 유지하고 나면 기업진단을 볼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 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이므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필수 증빙서류 :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2.공제조합 출자 예치

1)도장공사면허 취득  두번째 요건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입니다

2)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데 이는 좌수가 달라지므로 좌수에 맞게 예치해놓으면 됩니다

 {C등급 : 54좌 =50,135,436 원 /1좌당 =928,434원 [2019.07.30 현재 기준]}

3) 이 예치금은 보증업무를 보는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 묶이는 자금이니 자본금 준비를 하실때

참고 하시길 랍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필수 증빙서류 :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3.기술능력

1)도장공사업 단종면허 세번째 요건은 기술자 2인을 갖추는 일입니다.

2)자격요건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의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합니다.또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의 경우에도

자격요건이 갖추어 지므로 기술자 채용시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안되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무자이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자 필수 증빙서류 : " 4대보험 가입자명부"/ "피보험자  이력내역서"/"자격증사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기술 자격증>

 

4.시설 및 장비

1)도장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용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등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과 집기를 갖춰놓아야합니다

2)사업장은 독립된 공간으로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주거용,가건물등은 등록신청시 반려될수

있으니 사무실 마련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사무실 증빙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 

 

 

이상으로 도장공사업 취득을 위한 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자금마련부터 등록요건을

갖추는데까지도 한달남짓 소요 됩니다.관할기관에 신청한후 면허증발급까지 심사기간까지 합치면

대력 면허나오기까지는  50일전후 소요됩니다. 등록기준을 설명드렸으나 막상 준비하시려면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운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감기등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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