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마지막달인 12월이 되었네요.세월의 빠름을 요즘들어 더 느끼게 되는데요..올해는 코로나여파로

더 빨리 한해가 가고 있는기분입니다 .아무쪼록 연말모임도 자제하고 일상을 돌아가기위한 노력을 모두 동참하여 코로나 위기를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업무영역및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서 2022년부터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통합되어 관리하게 됩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법령에 의해 정해져있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갖춰야만 

면허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총 4가지 요건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자본금기준

면허취득을 위한 첫번째 요건은 바로 자본금기준을 맞취는 일입니다

개인,법인 둘다 1억5천이상이라는 현금으로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하는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맞춰놓고 일정기간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자본금기준을 입증할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기준이란?

현금성 자산으로 별도의 사업용통장에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일정기간 예치해놓고 면허취득시까지 유지

기업진단이란?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자산,부채,자본등을 산출하여 업종에서 정해진 자본금보다 자본총계가 클경우 

적격판정을 내리는 작업으로 이를 통해 발급받는 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추정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기관을통해 확인후

자본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2.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전문건설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놓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천만원가량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의 의미

공사를 위한 계약이행보증 업무관련으로 전문건설업 취득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업무이며,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동안에는 계속 묶이는 자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3.기술능력

금속구조물창호공사면허를 위한 세번재 기준은 기술자 2인이상 갖추는일입니다

 

◆기술자 요건

-상시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1인 1자격증으로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소지자 (건축/토목/기계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4.시설 및 장비 

면허 신청의 마지막 요건은 사무실 규정입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가 어느정도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요건중 주의사항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갖춰야함

-공부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사무동등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단독주택,주거용,가건물은 불가)

 

 

이상으로 금속구조물창호면허의 면허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할 요건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 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는 대략 50전후 일 소요 됩니다. 해당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서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다 갖춰야지만 면허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든항목을 꼼꼼히 준비

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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