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마지막달인 12월이 되었네요.세월의 빠름을 요즘들어 더 느끼게 되는데요..올해는 코로나여파로

더 빨리 한해가 가고 있는기분입니다 .아무쪼록 연말모임도 자제하고 일상을 돌아가기위한 노력을 모두 동참하여 코로나 위기를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업무영역및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서 2022년부터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통합되어 관리하게 됩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법령에 의해 정해져있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갖춰야만 

면허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총 4가지 요건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자본금기준

면허취득을 위한 첫번째 요건은 바로 자본금기준을 맞취는 일입니다

개인,법인 둘다 1억5천이상이라는 현금으로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하는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맞춰놓고 일정기간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자본금기준을 입증할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기준이란?

현금성 자산으로 별도의 사업용통장에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일정기간 예치해놓고 면허취득시까지 유지

기업진단이란?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자산,부채,자본등을 산출하여 업종에서 정해진 자본금보다 자본총계가 클경우 

적격판정을 내리는 작업으로 이를 통해 발급받는 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추정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기관을통해 확인후

자본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2.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전문건설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놓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천만원가량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의 의미

공사를 위한 계약이행보증 업무관련으로 전문건설업 취득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업무이며,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동안에는 계속 묶이는 자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3.기술능력

금속구조물창호공사면허를 위한 세번재 기준은 기술자 2인이상 갖추는일입니다

 

◆기술자 요건

-상시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1인 1자격증으로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소지자 (건축/토목/기계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4.시설 및 장비 

면허 신청의 마지막 요건은 사무실 규정입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가 어느정도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요건중 주의사항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갖춰야함

-공부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사무동등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단독주택,주거용,가건물은 불가)

 

 

이상으로 금속구조물창호면허의 면허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할 요건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 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는 대략 50전후 일 소요 됩니다. 해당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서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다 갖춰야지만 면허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든항목을 꼼꼼히 준비

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름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코로나여파로 여행가는것이 좀 꺼려지지만 산이든 바다이든 사회적거리를 두기를 지키면서 다녀와야 겠습니다. 학교도 띠엄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사람이 몰리는 곳은 피하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업 면허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서 온실공사가 추가되어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창호공사,금속구조물공사,온실설치공사로

나누어 지는 업무영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경미한공사가 아닌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금속구조물창호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할 사항을 항목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자본금기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자본금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을 갖춰야하는데 이는 현금으로 통장에 일정기간 넣어놓아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인 현금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1억5천이상 되어 있어야 함)

2)90일이내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 재무제표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이는 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

현금자산을 얼마나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1억5천보다 더 많은 자금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음)

3)통장예치후 기존회사는 31일째,신설법인은 21일이 지난후 기업진단을 볼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기업진단:자본금기준을 잘 갖췄는지 재무제표를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일로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검증)

 

☞ 자본금 등록기준 필수 제출서류: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2.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일입니다

1)자체 신용평가에 따라 좌수가 정해지는데 44좌 또는 54좌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한후 등록신청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처음 취득하는경우에는 대부분 미평가인 54좌에 해당되는 금액 대략 5000만원가량을 예치)

3)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기준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증업무를 위한 용도입니다

(면허취득후 약정을 통해 조합원이 되며,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60%정도의 대출이 가능)

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에는 계속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을 세울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 필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능력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세번째 갖춰야할 요건은 기술능력으로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1)기술자요건은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기술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아래표참고] 소지자  또는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경력수첩소지자로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입니다.

3)퇴사시 공백이 50일이 넘으면 추후 영업정지되므로 면허취득후에도 기술자요건을 잘 갖춰놓아야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필수 제출서류: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4.시설 및 장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취득을 위한 마지막 요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사무를 볼수 있는 환경을 갖춰놔야 합니다

1)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공장등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주택,가건물,축사등은 불가함)

2)타사업장과 독립되어 있는 공간으로 다른 사업장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수 없습니다

3)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시설및 장비 등록기준 필수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사무실사진내외부

 

이상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단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자본금규정부터 사무실을 갖추는일까지 하나라도 미비하면 등록자체가 불가합니다.

자금준비부터 면허나오기까지는 평균 45~55일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지만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건설업 면허중 하나인 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이 2018년말 명칭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또한 2019.06.19일자로 건설산업법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규정이

30%완화되어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문의가 많은 업종중 하나입니다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실적이 필요하지 않는경우에는 신규로 면허를

내시는게 바람직하고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유리하십니다.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영역과 범위에 대해 간략히 살펴드렸습니다

이와같은 공사를 하려는 경우 1500만원의 경미한 공사가 아니면 반드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후 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 및 징역 등 처벌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등록증 신청이 가능하신데 크게 4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집니다

각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요건은 자본금 규정입니다.

-법인,개인 모두 1억5천이상 준비하여야 하는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뉘어집니다

- 실질자본금의 의미는 실제로 통장에 현금으로 1억5천이상을 예치해 놓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까지 맞춰놔야 하므로 법인등기분등본상 자본금이 1억5천이 안되는경우

증자가 필요하며,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존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검토 선행후 준비해야하는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는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의 상담을 통해 준비할 금액을 확인하신후 진행하시기를 추전드립니다.

-자본금은 등록신청준비의 첫 출발이므로 정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그렇지 않는경우 처음부터 다시 진행

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자본금 증빙서류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두번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입니다.

-자본금 규정이 완화되었지만 보증업무 관련이므로 출자예치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 나오며 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C등급인 54좌에 해당됩니다

(C등급:54좌=50,087,430원 / 1좌당 927,545원)

-공제조합에 출자되는 예치금은 자본금 1.5억안에 포함입니다.등록신청전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발급후 조합원 출자를 통해 공사업관련 보증업무를 보게 됩니다 

-공제조합출자 증빙서류: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시 세번째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입니다.

-기술자 2인이상 갖춰야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무자이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자격요건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한 건설기술자와

국가기술자격번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표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술능력 증빙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격증사본

 

 

 

금속구조물창호공사 마지막으로 준비하셔야 할 요건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몇가지 사항만 잘 유의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우선 공부상 용도가 중요한데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오피스텔,공장등 사무실로 적합한 업무용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가건물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장과 같이 쓸수 없으며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사무집기,컴퓨터,전화기,팩스등 사무를 볼수있는 환경으로 잘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 증빙서류 :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이상으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요건별로 알려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잘 갖추시고 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기관에 등록신청하시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부터 면허 등록신청까지도 35일전후 소요되며 면허신청후 심사기간도 평균 2주전후

소요됩니다.총 기간이 45~50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혹시 글을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심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장마가 따로 없는듯하네요

곧 있으면 휴가철이 시작이 될텐데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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